고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고창초 등록일 22.03.16 조회수 724

고창초등학교 공고 제2022-9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고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고창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22년 3월 18일  ~ 3월 22일까지【08:30~16:00】(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30일 13:00
  나. 선거장소: 고창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인원수: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24일 ~ 3월 2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16일

 

고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영선중학교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멘티 모집
다음글 2022학년도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