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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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성원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316 |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24일부터 실시되는 격일제 등교에 따라 가정 학습시 필요한 원격수업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가정에서 원격교육 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3~6학년 학생 -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담임교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기간 : 11월 23일 (월)~ 11월 24일 (화) 15시까지(학급 담임선생님께 신청) 3. 주의사항 -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학생별 1개 이상 보유시 지원 대상 제외 -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 비용 부담 원칙 - 본교 보유 스마트기기 수량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여순위에 따른 순차적 추가 대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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