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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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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스마트기기 대여 안내
작성자 허성원 등록일 20.11.23 조회수 295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24일부터 실시되는 격일제 등교에 따라 가정 학습시 필요한 원격수업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가정에서 원격교육 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3~6학년 학생

  - 1순위(교육급여대상자),

  - 2순위(다자녀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 3순위(기타 담임교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기간 :  11월 23일 (월)~ 11월 24일 (화) 15시까지(학급 담임선생님께 신청)

 3. 주의사항

  - PC, 노트북스마트패드스마트폰 중 학생별 1개 이상 보유시 지원 대상 제외

  - 파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대여자 비용 부담 원칙

  - 본교 보유 스마트기기 수량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여순위에 따른  순차적  추가 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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