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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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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작성자 고창초 등록일 20.10.20 조회수 305
첨부파일

고창초등학교 공고 제 2020-16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고창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

고창초등학교 식생활관

o 급식 조리 및 배식·세척

o 식생활관 전반의 위생관리

o 기타 급식 관련 업무

2

근무조건

. 신분: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020. 10. 26. ~ 2020. 12. 31.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 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18시간, 40시간.

. 보수: 월급제(기본급 1,823,0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금액임.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하되 방학기간은 근무하지 않음

(방학이 속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함)

월급 및 각종 수당은 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 복무: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준용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식품위생법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29조의3 규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

4

응시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0. 10. 20.() ~ 2020. 10. 21.() 12:00까지

. 접수기간 : 2020. 10. 20.() ~ 2020. 10. 21.() 12:00까지

접수기간중의 평일 09:00-16:00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고창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사진 부착).

2) 주민등록초본 1.(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면접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원본 지참

4)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함)

기준일: 공고일 현재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에 한함

5

시험방법 및 일시

. 서류심사(1): 자격요건 등 심사

- 채용인원의 2배수로 선발하며 단,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심사(1) 합격자 발표

??일 시: 2020. 10. 22.() 13:00

??방 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심사(2)

- 면접시험일시: 2020. 10. 22.() 15:00

응시자는 우리학교 행정실로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도착

- 면접시험장소: 고창초등학교 회의실

- 면접시험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일시: 2020. 10. 23.() 10:00

.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6개월이내) 1.

3) 채용신체검사서 1.

4)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7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결격자

1서류심사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8

참고사항

응시 희망자는 결격사유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서류 및 면접전형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본 계획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문의사항은 행정실(063-560-1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1.

2020. 10. 20.

고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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