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연간 34일로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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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규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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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연 1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쪽)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반일 4시간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문의) - 코로나 19 기간동안은 우편,메일로도 신청 가능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5. 인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문의 해주세요)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해당 기간동안 34일로 확대되서 운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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