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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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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연간 34일로 확대 운영)
작성자 이현규 등록일 20.03.25 조회수 2494
첨부파일

1. 2018년도의 효도방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1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 1쪽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이 끝나고 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 2)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반일 4시간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문의) - 코로나 19 기간동안은 우편,메일로도 신청 가능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5. 인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반일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문의 해주세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해당 기간동안 34일로 확대되서 운영 됩니다.

    ( 신청 가능 날짜는 동일하게 연 10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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