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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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규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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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환학습 신청 절차
가.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방법, 체험학습기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1](개인)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한다. 나. 재학 학교장은 희망학생(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고 자료 [서식2](개인) 교환학습 의뢰서와 [서식3]교육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희망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다.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참고자료 [서식4](개인) 교환학습 승낙 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라. 재학 학교장은 위탁 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보호자가 대동하여 위탁기관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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