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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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12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점차로 내려가면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재감염 사례는 늘 존재하며, 교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되어 있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방역 강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지키기 ? 적절한 환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휴식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심할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2.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구별하기 어렵고, 진단검사를 통해 구별한다. ? 증상이 의심시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증상유무를 체크하고 등교중지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진료를 받는다. 3. 호흡기 질환 확진 시 조치 ? 독감과 코로나19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감염병이다. ? 코로나19: 확진 후 7일간 자가격리(의무),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한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한다. ? 독감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 할 때까지(의사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한다. 완치후에는 의사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받는다 4.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시 ? 검사 2회 권고(“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등교나 출근한다. 2022. 12. 12. 가 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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