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경된 격리체계를 적용한 등교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
---|---|
다음글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RAT)가능 기관) 현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