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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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선 | 등록일 | 21.12.16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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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동기(만 4세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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