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예방 안내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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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선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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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학교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철저한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개정 시행(2021.4.12) 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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