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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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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가평초마스터 등록일 26.05.08 조회수 12
첨부파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 ’26. 6. 1.()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가.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나.(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다.(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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