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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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평초마스터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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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가.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나.(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다.(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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