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관련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112

관내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고창경찰서: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공유킥보드 단속 협조

고창군청: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협조

이전글 2022 전북미래교육 특강(미래교육 전화을 위한 도약)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고창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