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2.08.18 조회수 267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예시)>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이전글 추석 연휴 청소년 시설 휴관 알림
다음글 9월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