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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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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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3.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5.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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