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지침에 따른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2.03.13 | 조회수 | 187 | ||||||||||||||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 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이전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 |
---|---|
다음글 | 2022년 가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버스안전지도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