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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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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294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수동감시 (변경) 수동감시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변경) "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변경) 3.1~3.13. 적용사항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추후 안내(예정)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지침 7페이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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