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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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94 | ||||||||||||||||||||||||||||||||||||||||||||||||||||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 "3일 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 (변경) 3.1~3.13. 적용사항 ※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추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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