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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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선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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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특수 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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