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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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소영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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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 개정 안내*
1. 도교육청 지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가평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학교규칙 전면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0. 12. 30.(수) ~31.(목) 나. 의견 수렴 방법: 전화(561-4167)
* 붙임의 [학교규칙 전면 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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