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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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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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당해년도 10일 이내 출석인정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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