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공고 제2018-8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가평초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세부사항 첨부물 참조) 나. 장소 : 가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18년 3월 7일 ~ 3월 12일(15:00)(공휴일제외 4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0일 (11:30~) 나. 선거장소 : 가평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 이며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 결정)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2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7일 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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