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변경 및 추가된 부분: 붉은색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동거인 확진 시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동거인 격리 통지 시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 - 다만,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함.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 |
2021년 11 월 26 일 갈 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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