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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24 조회수 131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의 학교 규칙 중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자치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아동복지법 등)을 학교 규칙에 추가하려 합니다. 이에 학교 규칙()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부모님의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 용 : 학교규칙() 학부모 의견 수렴

2. 방 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학교규칙() 공지

3. 일 시 : 20201224~ 122914:00까지

4. 의견제시방법 : 아래의 의견서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학교 규칙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2(수업운영)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5(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횟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사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15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보호자가 가정학습운영 신청하는 경우 : 30일 이내

, 1호와 2호를 합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비고

기타 다른 개정 사항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갈 담 초 등 학 교 장 오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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