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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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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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前에는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만 탈수 있었던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이 법 개정이후(13세 미만 제외) 면허 없어도 누구나 탈수있게 되어,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 첨부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예정 (시행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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