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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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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20.02.03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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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9820일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며, 임실군은 임실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을 논의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동법 제143항에 의거 학부모님을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실 학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희망서를 작성,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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