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 석면 모니터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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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준 | 등록일 | 19.06.12 | 조회수 | 345 |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7년까지는 교육시설 내 석면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하기에 2019학년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유치원 천정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학교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석면공사 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학부모 모니터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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