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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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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18.06.27 조회수 238
첨부파일

 

Q.

지문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7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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