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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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담초 | 등록일 | 18.06.27 | 조회수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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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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