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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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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가정통신문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17.06.26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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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연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2017630() 대대적인 쟁의행위(파업)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우리학교 교육공무직(조리종사원)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급식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인력 채용 및 투입 또는 급식 등은 도급, 하도급 노조법에 위배되어 부득이하게 학교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1일 식품비로 빵, 우유, 과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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