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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문혜경 등록일 17.03.14 조회수 286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는 형벌(과태료)과 함께 징계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본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 학 생: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의거 별도처벌

* 학부모: 학생(3)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질문

 

답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 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질문

답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2~5배의 과태료 부과

* 교 사: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2017. 3. 14.

 

갈 담 초 등 학 교 장 오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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