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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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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24.04.25 조회수 4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pdf (88.35KB) (다운횟수:8)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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