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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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담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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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2024.1.15.(일) 예정(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9.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 할 경우 2024.1.20.(토) 이후부터 조회 가능)
2. 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 2024.1.22.(월)~1.24.(수) (기일엄수) (PDF업로드는 1.22.(월)부터 가능하며 PDF업로드를 권장합니다.) 3. 서류 제출처: 행정실 4. 행정실 제출서류 [붙임1 참조] 가. 소득공제 신고서 1부(나이스에서 출력) 나. 정산공제자료(PDF) 1부 다. 서약서[붙임3] 1부 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인적공제 대상자 있을시) - 해당자만 제출 마.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바. 기부금 명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사. 연금저축명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아. 월세명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나이스 출력물은 서명 후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특히 주택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히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보여주기만 하는것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파일[붙임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질의답변 자료 사이트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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