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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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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 대상자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20.05.18 조회수 27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등교수업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대상 및 등교 중지 해제 시기]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 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전염위험지역 방문 학생) 자택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 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 유행 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외국 방문자 : 여행 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사안 발생 시 담임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해주실 예정입니다.

 

2020. 5. 18.

갈 담 초 등 학 교 장(병설유치원장) 오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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