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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알림
작성자 갈담초 등록일 17.09.25 조회수 14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2014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 자료 1.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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