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사유서 안내 |
|||||
---|---|---|---|---|---|
작성자 | 황규순 | 등록일 | 17.05.02 | 조회수 | 2157 |
첨부파일 |
|
||||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사유서 양식입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실지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을 마치신 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결석을 한 경우 1주일 내로 담임교사에게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이전글 | 개교 개념일 등 재량 휴업일 돌봄교실 안내 |
---|---|
다음글 | 갈담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