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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최명재 등록일 22.03.11 조회수 885
첨부파일

변경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학부모님께

314일부터 학교에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사항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기준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적용기간: 2022. 3. 14() 부터 ~ 새로운 지침 안내시까지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대상자 구분은 예방접종 여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격리기간

권고사항

등교기준

신구비교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없음

등교 중지

전과같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포함)

10일간 권고사항 준수

3일이내 PCR검사

결과통보전등교중지

음성등교가능

변경됨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등교가능

외출 자제, KF94이상 마스크 착용,

고위험시설방문 자제, 의심증상시 의료기관방문

내가

학교자체조사

접촉자인 경우

무증상자

7일간 수동감시

7일동안 신속항원검사 3

각각 음성등교가능

전과같음

번의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자체조사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PCR검사가 가능한 학교장확인서를 요청시 발급해드립니다.

이밖에 동거인이 PCR검사 결과통보 대기자거나,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

학급내 등교중지(확진자+격리자)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상황별 학사 운영 계획에 따라 학급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2022. 3. 11.

동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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