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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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재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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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학부모님께 3월 14일부터 학교에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사항’ 중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기준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 적용기간: 2022. 3. 14(월) 부터 ~ 새로운 지침 안내시까지 ②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대상자 구분은 예방접종 여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③번의 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자체조사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 선별진료소 PCR검사가 가능한 학교장확인서를 요청시 발급해드립니다. ※ 이밖에 동거인이 PCR검사 결과통보 대기자거나,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 ※ 학급내 등교중지(확진자+격리자)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상황별 학사 운영 계획에 따라 학급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2022. 3. 11. 동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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