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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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문관 | 등록일 | 21.08.06 | 조회수 | 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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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2021. 8. 6. 동 양 초 등 학 교 장
첨부: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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