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 기준안내(2023.6.1부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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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재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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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관리 기준안내(2023.6.1부터 시행)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됨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나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담임에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가진단앱 ? 사용중지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학교방역 - 실내 환기와 소독, 스쿨버스 소독은 계속 실시 2023. 5. 31. 동양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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