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동양초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364 |
첨부파일 |
|
||||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에서의 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 번에 연속하여 신청 가능 일수는 5일 이내입니다. - 감영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체험 3일전까지 세대별로 제출 가능하고, 이때 고학년 학급에 제출 -> 각 학생 소속 담임이 확인하고 학교장 최종 승인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학생 개인별로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부모가 함께 동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예-비행기티켓, 출입국증명원 등)
2.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이전글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
다음글 | 2023 디지털 튜터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