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3월13일까지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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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재 | 등록일 | 22.02.15 | 조회수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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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3.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아래 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3.13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2022.2.10.)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 출처 : 2022.2.10.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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