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동양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833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 전북학부모 리더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동양초등학교 결석 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