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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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양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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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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