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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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양초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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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안내>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 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하도록 한다.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국내외 구분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초함할 수 있음 (사전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인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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