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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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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동양초 등록일 20.05.18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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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안내>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

   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보호자미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국내외 구분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초함할 수 있음

  (사전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인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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