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선출 계획(완주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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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성 | 등록일 | 20.01.14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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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자녀가 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나. 모집인원: 학부모위원 7명(초등3명, 중등4명/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위원 임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다. 신청기간: 2020. 1. 14.(화) ~ 2020. 1. 20.(월) 16:00까지 라. 신청방법: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 접수 마. 제출서류: 완주교육지원청 또는 해당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려받기 후 사용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바. 위촉방법: 지원자 수가 위촉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장이 선정 위촉(임명) 사. 기타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70-763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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