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1시간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 ||
일 반 교 실 | 1,000 | 4,000 | 1실당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강 당 | 1,000 | 8,000 | |
운 동 장 | 1,000 | 8,000 |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ex) 청소 및 시설관리에 따른 경비
※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