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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4월)
작성자 최소영 등록일 16.03.01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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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4월)입니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 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어 현재 식단에 표시되고 있는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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