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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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소영 | 등록일 | 16.03.01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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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4월)입니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 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어 현재 식단에 표시되고 있는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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