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완주군 어린이보호구역 통학특성 설문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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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9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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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실제 통학환경을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대상: 학생 및 보호자(유치원, 초등 저학년 등 학생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참여 필수) 3.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URL 접속 또는 QR코드 스캔) https://forms.gle/ZugX7eQv88SeTwB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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