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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귀국학생 취학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09 조회수 17
첨부파일

< 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경험이 있는 학생)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6.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7.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7.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8. 영사관 공증 서류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한글파일이 다운되지 않을 때에는 PDF 파일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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