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취학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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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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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경험이 있는 학생)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6.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7.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7.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8. 영사관 공증 서류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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