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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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79 |
2023학년도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추천대상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아래 선정 기준 및 제한대상자를 참고하셔서 추천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훈격: 장관 및 교육감 2. 대상: 본교 전교원 3. 추천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동료교사 등 4. 유공분야: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 및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5. 2023학년도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기준 가. 기준 1) 실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라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하는 등 교육 내실화 및 교육혁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추천 3)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 및 봉사활동, 평생교육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나. 제외 대상 1) 장관표창 기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2023.3.1.)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9) 추천일(2023.03.01)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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