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근거: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8-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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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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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2022.9.30,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8-1판) 2. 적용시기: 2022.9.26 ~ 2022.2학기(별도 개정 시기까지)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9.26.)
2)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 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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