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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근거: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8-1판)
작성자 *** 등록일 22.10.05 조회수 282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  2022.9.30,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8-1

 2. 적용시기: 2022.9.26 ~ 2022.2학기(별도 개정 시기까지)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9.26.)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 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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